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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송약관

  • 1. 위험품 등의 처분(제16조) 사업자는 화물이 위험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것을 운송 중 알았을 때, 자기 책임하에 화물을 내리거나 기타 운송상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처분할 수 있으며, 이 처분에 요하는 비용은 화주의 부담입니다.

  • 2. 인수거절화물(제29조) 이사화물이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화물운송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    • a. 현금, 유가증권, 귀금속, 예금통장, 신용카드, 인감 등 화주가 휴대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귀중품
    • b. 위험하거나 불결한 물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건
    • c. 동식물, 미술품, 골동품 등 운송에 특수한 관리를 요하기 때문에 다른 화물과 동시에 운송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물건

  • 3. 화물 포장(제31조) 위탁자는 화물의 성질, 중량, 용적,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, 사업자는 필요한 포장을 요청하거나 인수를 거절 할 수 있다. 화주가 이사화물의 포장을 의뢰한 경우 사업자는 화물의 성격, 중량, 용적, 운송거리 등을 고려하여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한다.

  • 4. 운임 등의 수수(제33조) 사업자는 이사화물을 인도하였을 때에 화주로 부터 계약서에 의하여 운임 등을 수수합니다. 사업자가 실제로 지출한 운임 등의 합계액이 계약서에 기재한 운임 등의 합계액과 다르게 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의합니다.

    • a. 실제로 지출한 운임 등의 합계액이 계약서에 기재한 운임 등의 합계액보다 적은 경우는 실제로 소요된 운임 등의 합계액으로 본다.
    • b. 실제로 지출한 운임 등의 합계액이 계약운임 등의 합계액을 넘는 경우에는 화주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계약운임 등의 산출의 기초에 변화가 생길 때에 한하여실제 지출된 운임 등의 합계액으로 본다.
  • 5. 해약수수료(제34조, 제37조)

    • a. 화주는 사업자에게 약정 운송 일의 전까지 취소 통보 시, 약정운임의 10%,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 통보 시 약정 운임의 20%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    • b.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한 운송 일의 2일전에 취소시, 계약금 반환 및 약정 운임등 합계액의 20%, 운송일 1일전은 40%, 당일은 60%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
  • 6. 손해배상 등의 절차(제38조) 이사화물 취급간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와 사업자 상호간 직접 처리하여야 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해 보상이 행보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.